GovBrief 국세심판결정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3385의결일 2009.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8

1. OO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10,516,07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2004년 귀속 29,999,2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내용, 청구법인 계정원장의 내용,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내용, 청구법인 계정원장의 내용,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호에서 사무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 손금산입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주)OOO[OOO세무서장은 (주)OOO를 조세범칙행위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주)OOO의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하여, 2008.2.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부가가치세 4,160,1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516,0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년 귀속 소득금액 29,999,200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OOO의 OO지사(영업소)와 실제 거래를 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특히 (주)OOO의 대표이사 이OO도 세무조사 당시와는 달리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심판청구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었고(OO OOOOOOOOO, OOOOOOOOOOO),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라 주장하는 (주)OOO의 OO지사는 2002.12.31. 기폐업한 상태여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OOO의 대표이사 이OO이 작성한 확인서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밝혀주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OOO 대표이사 작성의 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주OO)은 2002.8.9.부터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O호에서 도소매업(사무용기계 및 장비,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주)OOO(대표이사 이OO)는 1998.4.1.부터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에서 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여 오다 2005.6.23. 폐업한 법인인데, (주)OOO의 대표이사 이OO이 (주)OOO 외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1,552만원의 매입을,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457만원의 매입을,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2,727만원의 매입(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이다)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가)항 기재 <표>상 이OO의 다른 사업장과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발행자 상호란에 “(주)OOO”, 발행자 주소란에 “OOOO OOO OOOOO OOOOO 도매상가”, 발행일자란에 “2004.9.30.”, 품목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량란에 “1”, 공급대가란에 “3,000만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관련 거래명세표에는 발행자 상호란에 “(주)OOOOO”, 발행자 주소란에 “OO OOO OOOOO OOOO(OOOO OOO OOOOO)”, 발행일자란에 “2004.9.30.”, 품목란에 “컴팩 2554 AI”, 수량란에 “20(단가 150만)”, 공급대가란에 “3,000만원”이, 기타란에 “가방받아야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주)OOO의 대표이사 이OO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서(2006.11.7.자)’를 작성하였는데, 동 위 확인서에 기재된 (주)OOO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라)항 기재 사항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들과 같이 각 경정하였다.OOOOOOOOO OOO OOOOO OO O OO OOOOOO(바) 한편, 청구법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주)OOO의대표이사 이OO이 전산매체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없는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OO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매출이 품목별로 차이가 날 경우 부족한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주)OOO OO지점은 2002년 말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이 (주)OOO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은 2004년 당시 (주)OOO로부터 컴팩 노트북 ‘2554 AI' 모델의 구매제의를 받고, 여신 없는 즉시 결제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한 후, (주)OOO의 OO지점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주)OOO의 대표이사 이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OO이 세무조사 당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이후 이OO은 지속적으로 위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이OO이 진술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OO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다) 이OO은 OOOO시에서 (주)OOO 본사를 운영하면서, OOOOO OO OO상가에서는 주식회사 OOOO(이하 “(주)OOOO”라 한다)라는 차명회사를 영업망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주)OOO와 (주)OOOO 상호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OOOO는 (주)OOO의 OO지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주)OOO의 지점(동일회사)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라) 청구법인의 유일한 잘못은 당연히 (주)OOOO를 (주)OOO의 OO 영업소(동일 회사)로 생각하고 거래를 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O에서 교부받고, 실제 물건도 (주)OOO에서 온것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위 (3)항 기재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9.30.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329-××-140839)에서 (주)OOO 명의의 OO은행 계좌(109-××-0400-708)로 매입대금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의 원장에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4.9.30. (주)OOO로부터 매입한 노트북 20대를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매출사실은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주)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OO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거래상대방에서 근무하면서 본사가 OO인 거래상대방의 OO OO 영업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2년 말까지 거래상대방-OO지점이라는 사업자로써 OO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실제적인 공급처인 거래상대방(OO본점)에서 물건을 수취하여 OO전역에 공급하였습니다. 2002년 말에 거래상대방-OO지점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도 OOOO와 거래상대방(OO본점) 상호로 OOOO OOO OOOO호에서 OOOO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와 거래명세표를 동시에 사용하며 계속 영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OO 매입처에서의 물건 인수 및 전달, 외상대 수금 등의 실제거래는 위 주소지의 사업장에서 실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김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주)OOO의 대표이사 이OO 작성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6년에 O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으나, 거래내역이 없는 매입거래처가 전산장부에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매입 거래내역이 전산장부에 없는 이유가 OO이 아닌 OO에 있는 매입처였기 때문에 OOO OO지점에서 자료를 모두 보관하여 OO 본점 전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만으로 신고하였기에 당시 거래증빙자료가 OO에 없었고 OO OOO세무서에서는 OO OO업체들은 전부 가공매출업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에게 가공매입매출이 나중에 벌금조로 가산금 1%만 세금내면 된다고 안심시키길래 그 정도면 별탈 없을 거라 생각하여 4개월간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심정에 가공매출이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래증빙이 명확하고 실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회사에서 충분히 사후에 소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업체에 실제적인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OOO OO은 본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2004년 당시의 거래는 실제 내용에 맞는 적법한 거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OO은 자신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형사사건(OOOOOO OOOOOOOOOO OOOOOOOO OO)에서 청구법인과 2004년 제2기에 공급대가 3,000만원(공급가액 27,272,728원)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참고로 우리 원은,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정보통신과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 업체들이 2003.1.1.~2004.6.30.사이 (주)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472,243,661원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정보통신 등이 (주)OOOO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음에도 (주)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정보통신 등이 위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라 실제거래이며 설혹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한 바 있다.“청구법인이 (주)OOO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주)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도 (주)OOO의 명의로 된 것을 수수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주)OOOO에서 수수하였는바, (주)OOO와 (주)OOOO는 별개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주)OOO와 오래 전부터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과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김OO가 ‘(주)OOO의 OOOO지점인 (주)OOOOOOO이 2002년도에 폐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후 (주)OOOO와 실질적으로 구매 및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장OO, 신OO, 김OO 등과 (주)OOOO의 영업직원 김OO, 강OO 등간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주)OOO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을 실제로 (주)OOO가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OOOO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내용, 청구법인 계정원장의 내용,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주)OOO의 대표이사 이OO과 직원 김OO가 각각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위 매입을 이용한 매출의 구체적인 소명내역, (주)OOO와의 또 다른 거래처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한 주식회사 OO정보통신 등의 경우에 있어 실제거래 사실을 인정한 우리 원 선결정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매입거래를 하면서 (주)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 역시 (주)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물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노트북 20대)은 (주)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시가 아니라 OOOOO OO OO상가 내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는 바, 이OO의 실질 사업내역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등을 (주)OOO와 별개 사업자인 (주)OOOO와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주)OOO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는 (주)OOO가 아니라 (주)OOOO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더라도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O)이어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385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의결),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