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7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000원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결과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그 취득가액 전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000원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결과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그 취득가액 전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 소재 공장자산(대지 945.5㎡, 건물 381.5㎡ 및 기계장치등 부대시설,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77.12.22 취득하여 92.7.2 건물 및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92.7.31 양도한 다음 93.5.31 양도가액을 161,296,000원,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다.처분청은 위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70,813,346원이 전시 실지양도가액 161,296,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4.1.3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4,828,14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 소유이던 쟁점자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의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결과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그 취득가액 전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의 인정여부(1)소득세법 제23조및 제45조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임명령인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용도가 물엿 및 선반공장이던 쟁점자산(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취득한 후 건물 및 기계장치등 부대시설을 철거한 다음 토지만을 92.7.3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양도목적물은 토지만인데 비하여 취득시는 토지 포함한 공장자산 일체를 포괄하여 매수하였던 관계로 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이 구분·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 공장자산의 취득가액 중에는 기계장치등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점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질의문답서)에 나타나 있으며,한편, 위 실지거래가액과 당해 기준시가를 대비한 바에 의하면 양자가액간에는 그 취득가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양도가액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오히려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거래가액 비교)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161,296,000원
(토지가액)
75,000,000원
(토지등 공장자산가액)
189,760,000원
(토지가액)
18,946,654
(토지가액)
차? 액
86,296,000
170,813,346
(3) 이상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종류별로 그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토지포함한 공장자산일체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첫째, 별도의 취득증빙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매수계약서사본에만 나타나 있는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청구인은 당해원본은 양도소득세 신고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둘째, 가사 위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득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을 포괄매수하였던 관계로 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이 구분·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위 공장자산 중에는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의 가액이 상당 포함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를 평가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토지에 안분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전시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3887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의결), "취득가액 7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