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소재 임야 17,851㎡를88.3.21 취득하여 89.12.22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400,000원으로,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신고금액에 대한 검토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으로써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119,640원 및 동 방위세 2,22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이의신청과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3,4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에 양도한 후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5.31 취득가액을 3,4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가액인지를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3.8%에 불과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2%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거래가액을 탐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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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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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216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