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망 ○○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바,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액은 보유기간중 39.1%나 증가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1.7% 상승한 것에 불과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취득가액은 평당 120만원~160만원인 데 비하여 신고취득가액은 평당 285만원이나 되고,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망 ○○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바,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액은 보유기간중 39.1%나 증가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1.7% 상승한 것에 불과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취득가액은 평당 120만원~160만원인 데 비하여 신고취득가액은 평당 285만원이나 되고,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0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5.27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1990.5.30자에 취득가액을 264,560,000원, 양도가액을 269,12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관련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6,016,490원과 동 방위세 5,203,29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이의신청, 1995.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고기일 후 오랜 기간이 흘러 금융자료를 분실하였으며, 국세청 또한 지금와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금융증빙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인근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회신한 추정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여 확정신고시 쟁점토지 거래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진실한 가액으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망 OOO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바,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액은 보유기간중 39.1%나 증가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1.7% 상승한 것에 불과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취득가액은 평당 120만원~160만원인 데 비하여 신고취득가액은 평당 285만원이나 되고,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1호와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 제3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인 부동산 중개업자 OOO의 1990.5.6 발급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취득가액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당 심판소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관련 계약서 원본 및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관련 자금수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국심 885, 1996.3.16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신 고 가 액
기준시가액
취??? 득
1988. 9.23
264,560,000원
104,361,958원
양??? 도
1989. 5.27
269,120,000원
145,232,138원
위의 표에서 신고가액에 의한 양도차익(필요경비 공제)은 3,438,000원인데 비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39,572,000원으로서 신고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8.7%에 지나지 않고, 건설부 발행(1994년 7월 발행) 서울시 송파구 지가동향표에 의하면 1988년 지가 대비 1989년 지가증가율은 140.74%인데 비하여, 쟁점토지의 신고취득가액(1988년 취득) 대비 신고 양도가액(1989년 양도) 증가율은 101.7%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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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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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353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