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의신청에서 어머님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동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금 및 이자지급 약정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철강’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월 OOO백만원의 근로소득 밖에 없는데도 OOO백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장기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에서 어머님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동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금 및 이자지급 약정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철강’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월 OOO백만원의 근로소득 밖에 없는데도 OOO백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장기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8.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2007.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노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노OOO이 2012.7.2. OOO 외 2필지 대지 1,436㎡ 및 건물 1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2.10.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노OOO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OOO원(대출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2012.7.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과, 같은 날 노OOO으로부터 OOO원 및 2012.7.3.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에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7.8. 청구인에게 2012.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직권으로 쟁점①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함)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 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에 군 제대 후 어머니의 고물상에서 2012년 6월까지 월급 OOO원을 받으면서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며, 2002년부터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계통의 사업을 잘 알지 못하여 어머니가 모든 거래처를 관리하였으며,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무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2005.3.16.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어머니의 계좌OOO로 이체한 사실 및 2010.6.4.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비 부족액 OOO원을 어머니를 대신하여 공사업자인 권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부채 청산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사업운영자금 및 주택신축자금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다른 형제자매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만 보아도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상환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2012년 7월 쟁점②금액을 지급받기 훨씬 이전인 2005년 3월 노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및 2010년 6월 노OOO의 건물 공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합계액 OOO원의 거래내역만을 제시하면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노OOO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를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이의신청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노OOO의 OOO신용대출금(2012.2.27.) OOO백만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노OOO으로부터수표 OOO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노OOO이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사업운영자금 및 주택신축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2.7.4.까지 청구인의 어머니 노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5.3.18. 어머니의 계좌에 OOO원을, 2010.6.4. 건물 공사업자인 권OOO의 계좌에 OOO원을 각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어머니와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상환금액이라는 주장이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계약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약정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사업운영자금 및 주택신축자금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②금액은 어머니의 대출금 OOO백만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동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 원금 및 이자지급 약정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OOO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월 OOO백만원의 근로소득 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OOO백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장기간(2년 및 7년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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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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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320 (<time datetime="2014-11-10">2014.11.10</time> 의결),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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