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청구인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 소재 임야 14,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2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1.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60,040원 및 동 방위세 2,49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6,650,000원에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5.26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단지 7개월만에 그대로 양도한 사실로 볼 때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0479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7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