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전0479의결일 1992.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청구인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 소재 임야 14,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2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1.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60,040원 및 동 방위세 2,49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6,650,000원에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5.26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단지 7개월만에 그대로 양도한 사실로 볼 때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0479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