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991㎡를 88.12.24 취득하여 90.11.3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24,519,000원을 영수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30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82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9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가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되어 그 보상가액이 24,519,000원 임에도 공시지가 41,622,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이 건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위 토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되,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24,519,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시 그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거래의 경우 동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거래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323 (<time datetime="1992-09-23">1992.09.2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