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2143의결일 1993.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8.28 의정부시에 수O된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11필지 임야 등 2,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보상금 91,111,000원을 90.12.27 수령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3.3.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동 방위세 8,516,7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이의신청 및 93.6.17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법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실양도가액(보상가액)보다 1.5배나 더 많은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정부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143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