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0172의결일 1993.03.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주택에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주택에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OOO외 4인 (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리 OOOOOO 답 1,258㎡와 같은 리 OOOO 답 1,1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4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1.1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하고 91.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6백만원, 취득가액 117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주)OO주택으로부터 확인한 308백만원으로 보고, 실지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확인한 117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5.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446,750원 및 동 방위세 18,061,1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이의신청,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는 OOO외 2인으로부터 22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8,92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전소유자인 OOO 등이 117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117백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에도 126백만원에 실지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실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278,920,000원에 취득하여 (주)OO주택에 308백만원에 미등기로 전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인 OOO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117백만원으로 보았고, 실지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주)OO주택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자 별로 구분하여 확인한 308백만원으로 보았는 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17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실지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전소유자인 OOO 등이 처분청에 확인한 당초금액을 아무런 사유없이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들은 278,92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고 (주)OO주택이 확인한 308백만원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가 (주)OO주택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주)OO주택의 전무이므로 (주)OO주택에서 지급한 308백만원 전액을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90.5.25 매매를 원인으로 90.6.4 취득하여 청구외 (주)OO주택에 90.10.25 매매를 원인으로 90.1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여 (주)OO주택에 12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들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여 (주)OO주택에 12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OOO외 2인으로부터 22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8,9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벌O세무서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을 117백만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91.5.31 쟁점부동산을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17백만원이 진실된 거래가액이라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220백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주)OO주택이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주)OO주택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308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90.8.29 30백만원, 중도금은 90.9.15 150백만원, 잔금은 90.10.17 12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OO주택에 308백만원에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78,92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117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OO주택에 30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구인별 과세내역(단위 : 원)

청구인

주????? 소

양도소득세

방위세

OOO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

16,086,980

2,949,270

OOO

OO리 OOOOO

16,086,980

2,949,270

OOO

OO리 OOOO

16,764,900

3,340,610

OOO

OO리 OO

15,440,410

2,830,660

OOO

OO리 OO

30,067,480

5,991,31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0172 (<time datetime="1993-03-25">1993.03.25</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