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의 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실제증여인가 여부(취소)
OOO서장이 2005.8.4 청구인에게 한 2004.2.28 증여분 증여세 92,080,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산형성 및 이혼과정에 비추어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형성 및 이혼과정에 비추어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28 OOO(청구인이 그의 처인 김현정과 공유하던 것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김OOO 지분(2분의1)에 대하여 2004.2.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O(김O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맞교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외 아파트는 당초 배우자인 김OOO 단독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공동으로 당해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근거가 미흡하여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근거로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배우자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가 사실상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혼합의서(2004.2.27 작성된 것), 협의이혼의사 확인서OOO,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재산형성 및 소득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현정은 1992.12.10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서로 성격상 차이로 인하여 2004.2.27 그 간의 혼인생활을 이혼에 의하여 청산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김OOO 소유지분은 청구인에게, 쟁점외 아파트(김O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추후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동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게 됨)는 김OOO 소유로 재산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OOO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의하면 2004.3.2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김OOO은 당사자간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되며,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간 이혼은 2004.4.23 신고되었고, 자녀 2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이혼을 전.후한 청구인 가족의 주거지변동상황을 보면, 쟁점아파트로부터 청구인과 그 아들 권영호는 2004.8.6 OOO로, 청구인의 딸 권OOO은 2003.12.30 OOO로, 청구인의 처였던 김OOO은 2004.8.3 OOO(쟁점외 아파트 소재 지)로 각각 주소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6.5.18 청구인 부부가 공유(각자 지분 2분의1)로 취득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 아파트는 2001.12.27 김OOO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재산형성 및 소득 관련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근로 및 퇴직소득(가처분소득)이 223,279,892원이고, 김현정의 근로소득(가처분소득)은 2003년과 2004년 2년간 24,854,782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이전소득에 의한 재산증식 사항으로서 청구인 부부가 1993.3.16 김OOO(김OOO의 아버지)로부터 각자 2분의 1씩 증여받은 부동산(OOO 소재 대지 413.6㎡, 동소 OOO 소재 대지 3.3㎡ 및 그 위 지상 5층 건물 1,208.6㎡ 중 김OOO 소유지분)을 1997.4.29 처분함으로써 각자에게 그 처분대금인 570,322,775원(기준시가 기준)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와 쟁점외 아파트에 대한 이혼합의서 작성일(2004.2.27) 현재의 가치를 비교하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억6천2백만원이고, 쟁점외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억6천50만원 (2005.5.2 최초로 고시된 가액이고 이 날 같이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억4천8백만원임)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 단청구인과 김OOO의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 및 이혼과정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아파트 중 김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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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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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서3597 (<time datetime="2006-02-22">2006.02.22</time> 의결), "부동산 이전등기의 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실제증여인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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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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