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탐문조사한 시세가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탐문조사한 시세가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1. 청구인의 처 고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아파트(이하 “OOOOO” 라 한다) 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 분양권의 30% 상당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지급한 사실이 없어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쟁점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탐문조사한 시세가액을 산술평균한 1,350백만원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405백만원으로 산정하여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3.2. 청구인에게 2003.3.11. 증여분 증여세 14,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동산투기가 아닌 거주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여 쟁점지분을 수증받은 것이며, 현재에도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부동산시세정보 업체인 OOOOOO에서 발표한 쟁점아파트의 시세현황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프레미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OOOOOO에서는 OOOOO 72평형 전체 매매가액에대한 매매변동가액을 발표한 것으로 동일한 평형이더라도 층수, 조망권,방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실제 매매가액은 각 동호별로 다를 뿐더러 실제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호가성 가액도포함되어 있는 등 정확하지 아니하며,또 다른 부동산시세정보업체인 OOOOO의 발표가액과도 다른데도 OOOOOO에서 발표한 프레미엄가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도 불합리하다. 또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에서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지분 증여일인 2003.3.13.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세현황은 인터넷조회가 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가액을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밝히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프레미엄가액을 밝히기 위해 열거하고 있는OOOOOO, OOOOOOO, 부동산OO, OO아파트 등의 시세변동현황의상한가 및 하한가의 기준일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세무조사시 쟁점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의뢰한 시세확인서상 쟁점아파트의 저층아파트의 시세가 13억원에서 14억원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산술평균가액인 13.5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수용, 공매 및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프레미엄가액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프레미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산정하거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된 2003년 5월경 쟁점아파트 O동 동일평형의 중층부(20층대)의 실지거래가액은 15억원이며, 평가기준일 전후3월이내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시세관련 정보업체인 부동산OOO가 발표한 2003년 3월 OOOOO1차 72평형의 매매시세는 14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확인된다.또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OOOOO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인 OO공인중개사외 2개업체에서 2003년 3월 쟁점아파트 매매시세를 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당시 쟁점아파트는 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및 부동산OO, 부동산OO, OO아파트 등이 발표한 시세가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현저한 차이가 없는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OO 및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한시가의 평균가인 13억 5천만원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의하여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탐문조사한 시세가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고OO은 1999.7.13. OO전자(주) 및 OOOOO(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2003.3.11.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3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2003.3.12. 분양잔금인 1,320천원을 정산하고 2003.4.9.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청구인과 고OO의 공동명의로 OO구청장의 검인을 득한 후 2003.5.9.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현재 청구인과 고OO이 각각 30%, 70%를 소유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고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을 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과 당시 프레미엄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 등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결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지분을 고OO으로부터증여받았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당시 쟁점아파트의 실제거래가액이 없었는데도OO지방국세청장이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가액을 추정하여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쟁점지분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으로 하여 산정하거나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조제3항, 제61조 제5항 및동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지분의 증여 당시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에대한 프레미엄가액이 포함된 시세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시세 관련 정보업체인 부동산OOO가 2003년 4월호에 발표한 시세는 하한가 14억원, 상한가 15.5억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쟁점아파트의 인근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하여 징취한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2003년 3월중 시세에 대하여 OOOOOOOO OOO OOOOOO OOOO 21-110호 OOOOO OO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 한OO는 “13억원에서 14억원 사이” 로, 같은 동 461-24 OO부동산중개사사무실 대표 유OO도 “13억원에서 14억원 사이” 로, 같은 동 467-10 OO리빙텔 OO부동산중개사사무실 대표(김OO의 代 한OO)는 “14억원 내외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진 것” 으로확인하고 있으며,쟁점아파트의 시세현황에 대하여 2003년 12월중 인터넷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은행(www.OOOOOO.com)은 2003.12.29일을 기준으로 하한가 16억원, 상한가 19억원으로, OOOOO(www.OOOOO.co.kr)는 2003.12.31일을 기준으로 하한가 17.5억원, 상한가 18억원으로, OOOOO(www.OOOOOO.co.kr)는 2003.12월을 기준으로 17.5억원으로, OOOOO(www.OOOOO.com)는 2003.12.26일을 기준으로 하한가 18.5억원, 상한가 21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가액이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OO지방국세청장이 당시 조사하여 확인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시세가액중 쟁점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사사무실 등에 탐문조사하여 확인한 시세의 평균가액인 13.5억원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프레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평가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5항 및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봄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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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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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221 (<time datetime="2004-11-06">2004.11.06</time> 의결),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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