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791의결일 1995.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늦어도 확정신고시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늦어도 확정신고시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7 취득하여 91.12.13 청구외 OOO에 양도한 다음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5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90.11.27 금 8,000,000원에 취득하여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별첨한 지적도와 같이 “ㄱ”자 모양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폭이 30㎝되는 곳도 있고 2m가 되는 곳도 있고 또한 사람이 통행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어 부득이 취득한 가액대로 91.12.13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늦어도 확정신고시까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한편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위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그 신고시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이 건처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직권심리사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고: 대법원 92누4260, 92.9.8 등).이 건 거래대상이 되는 쟁점토지가 별첨 지적도에서 본 바와 같이 “ㄱ”자 모양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으로는 어떤 용도에 공하기도 어려워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감소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OOOOOO) 지상에 그 인접한 토지(OOOOO)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건물이 일부 불법 정착되어 있었던 관계상 청구인이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한 사실이 있고(참조: 서울민사지법 91가단 24241, 91.11.22), 그러한 연유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가액인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당심이 위 OOO에게 2차례(94.11.24, 94.12.9)에 걸쳐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응하고 있는 등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부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8,000,000원인데 반하여 공시지가 양도가액은 65,682,000원에 이르고 있음).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791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