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2008.9.21. 폐업) 2004년~200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2008.9.15. 용산세무서로부터 2004년~2006년에 수취한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2008.11.25.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8.11.25.~2009.10.29.까지 종합소득세 OOO원(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2012.4.17. 청구인은 용산세무서에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직원급여 등 인건비 OOO원(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OOO원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여, 2012.5.24. 처분청으로 이송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6년도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OOO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지 거래가 아니므로 대손상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2.7.11.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9.7. 2004년과 2005년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2차 고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13. 수용불가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2.10.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11.7. 우리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마. 청구인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2009.5.31.이고,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2.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2012.4.17. 고충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한편,「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기본통칙 45-0---1【법정신고기한】은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70조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건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5.5.31.~2007.5.31.이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3년이 되는 날(2008.5.31.부터 2010.5.31.)이 경과된 2012.4.17. 고충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4116, 2009.7.7., 외 다수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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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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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5119 (<time datetime="2013-02-22">2013.02.22</time> 의결), "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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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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