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30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41.896㎡ 건물 84.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81,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30,000,000원에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시 기준시가와 동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모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2.10.30 양도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1993.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3항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며,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2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 기의 기준시가)」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시점 모두 140,000,000원(1990.9.1 고시)으로 동일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70,000,000원(1989.6.24 고시)이므로 관련법령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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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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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970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의결),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