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9.7.19.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이사회 의사록, 청구인 및 OOO대한 급여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O실제사업자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oo산업은 상당부분 aaa에 의하여 운영ㆍ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ㆍaaaㆍbbb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모두 aaa이 oo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oo산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의 수주, 직원 권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회 의사록, 청구인 및 aaa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산업은 상당부분 aaa에 의하여 운영ㆍ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ㆍaaaㆍbbb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모두 aaa이 oo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oo산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의 수주, 직원 권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회 의사록, 청구인 및 aaa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8.부터 2015.9.30.까지 OOO등에서 선박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OOO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5.2.부터 2019.6.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표1>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OOO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4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7.19. 청구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천원)<표2>(단위 : 천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년경부터 OOO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2015.7.6.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실사업자는 모두 OOO이다.OOO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체납 문제가 있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 등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OOO말만 믿고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으며, OOO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OOO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2014.1.30.경부터 2015.6.3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운영하던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8.10.11.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OO「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OOO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OOO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선박임가공 업체로 사업기간 중 OOO주식회사 사업장에 선박임가공용역(취부, 용접, 사상, 세팅)을 제공하였고, 본인은 회사 내부에서 자금관리 및 사업관련 결재만 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당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OOO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OOO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알지 못해야 하나 청구인은 OOO사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현장소장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이러한 내용은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9.)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OOO조선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하여 OOO현장소장직을 맡았으며 OOO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일임받아 공사수주, 직원 관리.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세금신고 업무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OOO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OOO대표자 OOO대한 심문조서(2017.11.10.) 및 OOO진술서(2017.11.7.)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대한 형사판결문,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619,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8.5.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대표자로 보아「조세범처벌법」 제10조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9.11.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불기소결정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OOO실사업자를 OOO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인.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OOO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9.)에 의하면 OOO스스로 OOO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1.10.)에 의하면 OOO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OOO진술서(2017.1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마) 청구인과 OOO총사업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 총사업내역<표4> OOO총사업내역(바) 청구인은 OOO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체납 문제가 있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OOO현재 확인되는 체납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OOO체납내역(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OOO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한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619 판결)에 의하면 OOO이라는 상호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7.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OOO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0년 전 OOO하청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사업체가 부도가 나자 지인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만 빌린 것이고, 본인이 OOO실질적인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5년 7월경 밀린 세금 등을 모두 정리한 후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모든 공사의 수주, 직원 관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등 사실상 OOO운영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본인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사업자등록상 단순히 명의만 등록되어 있을 뿐 위 증거관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에게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 및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기에는 OOO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상당부분 OOO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OOO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OOO현장소장에 불과하고, OOO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수주, 직원 관리.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세금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청구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진술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사회 의사록, 급여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OOO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증빙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OOO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의사록, 청구인 및 OOO대한 급여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O으 ㅣ실제사업자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단위 : 천원)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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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3636 (<time datetime="2020-07-21">2020.07.21</time> 의결), "명성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