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1. 기준으로 OOO 등 주택 36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 기초하여 적용세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는 소규모 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법인(20∼25㎡규모의 원룸을 임대하는 법인사업자 등)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하며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단사항이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부칙<제18449호, 2021.9.14.>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대한민국 헌법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결의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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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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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5154 (<time datetime="2022-06-07">2022.06.07</time> 의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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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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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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