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상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 회수불능채권에 포함되지만, 손금시기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5~06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05~06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상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 회수불능채권에 포함되지만, 손금시기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5~06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05~06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동 415-6에서 ‘O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2006년 5월 및 2007년 5월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OO종합개발(이하 “OO종합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2005년 제1기 매출금액 61,980,000원 및 2006년 제2기 매출금액 8,81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을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11.3.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19,234,22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및 2006년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4년 6월 OO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어음(7건) 76,241,000원은 2004년 11월 부도처리되었으며, 동 부도어음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 중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비망계정을 제외한 금액은 2005년 및 2006년의 필요경비(대손금)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동 부도어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결산조정사항)되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하였으나 2004.11.30. 부도된 어음 76,241,000원(7건)에 대해 6,931,00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2009.8.31. OO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인은 위의 부도어음 76,241,000원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6,931,000원과 비망계정(1,000원)을 제외한 69,309,000원은 대손이 확실한 금액이므로 2005년 및 2006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6호 및 제2항에서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 제5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를 회수불능채권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동 채권은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6부2032, 2006.8.31., 같은 뜻임).
따라서, 2005년 및 2006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2005년 및 2006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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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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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363 (<time datetime="2011-05-27">2011.05.27</time> 의결),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6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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