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2010.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속인 명의 주택의 임차보증금 중 쟁점금액은 임대주택의 잔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모친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 일가의 이주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채가 청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명의 주택의 임차보증금 중 쟁점금액은 임대주택의 잔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모친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 일가의 이주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채가 청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8. 부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사망원인 : 심근경색)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5.2.~2012.8.9.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1.2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9.6. 청구인에게 2010.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민은행에 재직하다 2000년 명예퇴직하였고 그 이후 10여 년 동안 가족(부부 및 미혼인 아들 2인)의 생활비로 퇴직금을 모두 사용하고 부족분은 본인 소유 주택(OOO로서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을 담보로 한 역모기론 등으로 충당하여 생활하였으나, 불어나는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던 차 30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임차할 자격을 주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OO아파트에 대하여 미혼으로 같이 거주하는 장남(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OOO아파트는 일가족 중 청구인 명의로만 임차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일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수취하여 청구인 명의로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입금하였을 뿐 이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전가족이 거주하고자 지불한 임차보증금으로 추후 계약만료 등 사유로 인하여 백현동아파트에서 나와 OOO아파트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당연히 가족의 대표자인 모친이 수령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이어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액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가족이 살아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일원동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OOO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자 임차자격이 주어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과 송금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청구인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체출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한바, OOO아파트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OOO원) 납부를 위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계약일(2009.3.24.) 이전에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그 계약시점(2009.3.24.)이 OOO아파트 양도계약 체결일(2009.12.15) 보다 9개월 이전인 점, 추후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시 계약체결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청구인 계좌로 임대보증금이 입금된다는 점, 청구인의 모친이 2호의 오피스텔 임대수입을 통해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은행입출금전표(4매), O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9.3.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보증금 OOO원OOO, 월임대료 OOO원에 백현동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나) 2010.1.26.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556-21-11**-***)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208601-04- 0*****)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OOO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입금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OOO원)를 한 결과 상속세액은 여전히 0원으로 계산되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금액의 입금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 일가는 1993.11.23. 이래 OOO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10.4.26. OOO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4. 위 (1)-(가)에서 적시한 바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4.5. 전환보증금 OOO원을 추가납부하고, 관리비를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수정계약을 하였다.(다) OOO아파트 전세계약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556-21-116**-***),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208601-04- 0*****), 청구인의 모친(김OOO)의 OOO은행 예금계좌(020-21-09** -***) 거래내역 및 OOO은행의 계산서에 의하면,1) 피상속인은 2009.12.15. 한OOO와 OOO아파트를 보증금 OOO원OOO에 2010.2.23.~2012.2.23.기간중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2) 한OOO는 2010.1.25. 보증금 중 중도금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OOO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3) 이외 한OOO는 2010.2.23. 보증금 중 잔금인 OOO원을 청구인의 모친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OOO원이 창구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가족생활비를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역모기지론을 상환한 것이다.
4) 청구인의 모친(김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6.15. OOO원, 2010.7.3. OOO원이 이체(명목 : 공과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 OOO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라) 한편, OOO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배우자 김OOO : 10분의 6지분, 청구인 형제 : 각 10분의 4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상속할 경우의 상속세 과세표준(OOO원)과 이 건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OOO원)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이를 사전에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아파트 임대까지를 포함하여 볼 경우 청구인 일가가 OOO아파트를 임대하고, OOO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주하는 과정에서 OOO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그 보증금 중 잔금이 청구인 모친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관리비 상당액 또한 모친의 계좌에서 납부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 일가의 이주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로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가족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피상속인의 역모기지론 등의 부채가 청산되었고 그 즈음에 피상속인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 피상속인 사망이후 OOO아파트는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지분율에 따른 등기를 하여서 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채무(곧 OOO아파트 임대보증금채권)가 그 지분율만큼 각자가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일가족의 이주를 추진하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통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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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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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315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의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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