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OOO으로부터 2010.8.4. OOO아파트 342동 704호 142㎡ 및 대지권 97.123㎡(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 중 이OOO 및 이OOO는 각 9분의 4, 이OOO은 9분의 1의 지분씩 증여받고 2010.4.30.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O,OOO,OOO O원 중 각 지분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11.3. 증여세과세표준(이OOO 및 이OOO OOO원, 이OOO OOO원) 및 세액(이OO OOO원, 이OOO OOO원, 이OOO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2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는 낮으나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도 동일하며 증여일(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11.12.2. 이OOO에게 2010.8.4. 증여분 증여세OO,OOO,OOO원, 이OOO에게 같은 증여세 OOO원, 이OOO에게 같은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2010.8.4 증여받고 2010.11.3.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비교아파트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0.11.30.까지는 매매계약만 체결(2010.10.11.)된 상태이었다가 2011년도에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10.12.24.)된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매매가 종료된 거래가액은 증여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일반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 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면 당사자들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음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2010.12.30. 대통령령 22579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며, 2010.12.30. 대통령령 22579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5항은 증여재산의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평가기준일(2010.8.4.)부터 3개 이내인 2010.10.11.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와쟁점아파트가 동일·유사한 조건이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O,OOO,OOO O원이며, 처분청이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과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단지 및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비교아파트 매매계약이 증여일(2010.8.4.)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0.11.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967, 2011.12.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4.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0.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6.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56 (<time datetime="2012-06-27">2012.06.27</time> 의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