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1157의결일 1996.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슴.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대지 2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3 취득하여 이를 93.6.9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이의신청 및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88,500,000원에 취득하여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90,000,000원에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각 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바도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157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