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6.7.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17.9㎡ 및 동 지상건물568.97㎡(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1990.10.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3층 주택 119.5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45.77㎡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996.5.1자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39,760원 및 동 방위세 12,317,950원(합계금액 : 73,857,7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나 등기부내용상의 채무현황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쟁점겸용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겸용주택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면서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겸용주택 매매금액에서 청구인의 채무와 쟁점겸용주택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무액 등을 정산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이 단지 청구외 OOO(1993.8.20 사망)의 처, OOO의 거래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 중 비과세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법규정의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6.1.1이후 결정분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쟁점겸용주택중 3층 주택 119.54㎡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 45.77㎡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겸용주택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1996.5.1자로 처분청에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에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겸용주택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한 기간(4년이상)동안 기준시가는 6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4%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상당한 고액(취득가액 440백만원, 양도가액 460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은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해명자료에 의하면 실지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전소유자인 OOO의 채무를 안고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겸용주택에 설정된 채무액은 매도인 OOO의 채무이므로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수인(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높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또 매수인이 설정된 채무액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총매매대금에서 잔존 채무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지급액이 줄어들 뿐이지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773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의결),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7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