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특히, 9억원 이하 부분)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특히, 9억원 이하 부분)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22. OOO로부터 OOO 소재 263.8㎡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6.5.18. 위 토지에 겸용주택 479.77㎡(주택 406.04㎡, 근린생활시설 73.7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8.9.6. 토지 및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8.9.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을「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 취득가액은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고, 신축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누락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9.7.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다.국세청은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위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환산취득가액 전부에 대해 가산세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 초과부분만 과세하고 그 이하는 비과세 하고 있는바, 위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에서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위와 동일하게 유권해석 하고 있는바(재산세제과-939, 2018.11.1.) 쟁점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전부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 중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 전
개 정
<신 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개정
이유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14조의2제1항에서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특히, 9억원 이하 부분)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의2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의2조제1항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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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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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2568 (<time datetime="2019-09-25">2019.09.25</time> 의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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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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