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9㎡, 주택 14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29(등기원인일) 취득하여 88.10.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3백만원, 취득가액 57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6.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230원 및 동 방위세 28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4 심사청구를 거쳐 90.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87.10.29)을 취득일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았으나, 실제의 취득일은 87.8.31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8.10.4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양도소득결정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구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양도 63백만원, 취득 57백만원) 및 양도시기(88.10.4)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기가 87.8.31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날짜에 실제취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과 그 접수일이 각각 87.10.29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87.10.29)로 보고 양도시기를 88.10.4로 보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596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의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