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3596의결일 1992.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9㎡, 주택 14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29(등기원인일) 취득하여 88.10.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3백만원, 취득가액 57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6.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230원 및 동 방위세 28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24 심사청구를 거쳐 90.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87.10.29)을 취득일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았으나, 실제의 취득일은 87.8.31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8.10.4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양도소득결정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구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양도 63백만원, 취득 57백만원) 및 양도시기(88.10.4)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기가 87.8.31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날짜에 실제취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과 그 접수일이 각각 87.10.29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87.10.29)로 보고 양도시기를 88.10.4로 보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596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의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6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6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