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3993의결일 2010.07.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 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 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8.부터 2006.11월초까지 주식회사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OO는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2006.7.18.부터 2006.11월초까지 사업을 하는 동안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9.15. 공급가액 80,218,182원 및 2006.9.18. 공급가액 78,490,909원, 합계 158,709,0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아울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공급대가 174,5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3.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8.3.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과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4.1. OOOOO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01,96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40,91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소득금액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2008.10.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접수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청구인은 2006년 11월에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OO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법인세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후인 2008.1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후,2009.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상여처분금액 174,580천원에서 100,000천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하고, 청구인의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10,08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2,683백만원 중 32,518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는 바, 위 금액 중에서 정상매출액 165백만원(32,683백만원 - 32,518백만원)은 청구인이 OOOOO의 대표자로 재직시 매출이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OOOOO의 대표자를 사임한 이후에 자료상을 하였다.그리고, 처분청은 출하전표상에 OOOOO가 거래당사자임이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것은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배차일보 등에서 확인된다.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대금중 상당액이 가공매입처인 OOOOO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지급된 대금이쟁점거래처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청구인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OOOOO의 장부와 실지 대금지급내역이 일부 상이하다는 의견은 장부상 오기(2006.9.18.을 2006.9.16.로 기재)에 따른 오해이다.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되고, OOOOO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중 공급가액 20,236천원이 OOOOO에 판매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 유류도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에 판매된 것이 출하전표 및 배차일보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100,000천원만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74,580천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9%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등에 OOOOO가 거래당사자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OOOOO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대금 중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처인 OOOOO 예금계좌로 재이체된 점,OOOOO가 제출한 장부와 실제 대금 지급내역이 일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전부를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처럼 OOOOO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다만, 2006.09.15.부터 2006.09.18.까지 OOOOO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정상매입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OOOOOO로 2006.9.16.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한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7.18.부터 2006.11월초까지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OO는 2006.9.15. 공급가액 80,218,182원 및 2006.9.18. 공급가액 78,490,909원, 합계 158,709,091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아울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3.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8.3.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과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4.1. OOOOO에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21,101,96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40,91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소득금액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6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접수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청구인은 2006년 11월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OO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에 대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후인 2008.1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후,2009.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상여처분금액 174,580,000원에서 100,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하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10,08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는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특히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 총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2,683백만원 중 32,518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가공확정비율이 99%에 달하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O OOO지점 외 9개의 금융계좌를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가공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OOOOO 등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을 통하여 자금 세탁을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내 도트프린터를 사용하여 출하전표까지 위조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OOOOO가 제시한 소명서에는 OOOOO는 쟁점거래처의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처분청은 상기 예금계좌내역을 보면, 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대금지급내역과 같이 대금이 이체되었고, 대부분의 금액이 OOOOOO OOOO OO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1,428백만원이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OOO지검 고양지청 수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반면에,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O)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90,909천원(공급대가 1억원)이 모두 정상매입으로 판단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1억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가) OO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OOOOO 외 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등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은 동 출하전표 등에는 OOOOO가 거래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2006.7.18. ~ 2006.9.30.매입매출장 및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처분청은 2006.9.16.거래일자를 보면, OO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부에는 외상반제로 기재하였고, 81,980,000원을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다) 유류차 운전자의 사실확인서 및 배차일보에는 OOO, OOOO OO OOOOOOO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2006.9.15. 및 2006.9.16. OOOOOO, OOOOO O OOOOO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OOOO OO OOOOOOO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2006.9.15. OOOOO에 유류를 공급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배차일보에는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06.7.3.발행)과 인감증명서(2006.7.24.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6.7.5.발행),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면서 OOOOO는 위 증빙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후인 2008.1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심리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본안심리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하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OOOOO 등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 하였으며, 또한 출하전표까지 위조하여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등에 OOOOOO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고, OOOOOO 제출한 장부와 실제 대금 지급내역이 일부 상이한 점,OOOOOO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OOO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OOOOOO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지급한 대금 중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처인 OOOOO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으나, 2006.9.15.부터 2006.9.18.까지 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정상매입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OOOOOO으로 2006.9.16.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만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993 (2010.07.06 의결),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