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OO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423의결일 1991.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OO 제2차 납세의무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 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주주명부상 88.12.31 현재 5,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父 OOO(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 31,000주를 합하면 36,000주로서 위 법인의 총 발행 주식 64,000주의 100분의 56.25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인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체납액 53,251,5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90.6.15 위 법인에 OO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90.7.1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단지 동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대주주인 OOO의 아들로서 위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89.3.31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 소유 31,000주와 청구인 소유 5,000주를 합한 36,000주가 동 법인 총 발행 주식 64,000주의 56.25%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게 되어 있는 바(국세기본통칙 4-2-17-39)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전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그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일보사의 88.12.31 현재의 주주명부상 5,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OOO도 위 법인의 주식 3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소유주식에 변동이 없는 사실, 따라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부 OOO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36,000주로서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 64,000주의 100분 56.25에 해당하여 위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90.6.1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위 법인의 체납액 53,251,53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0.7.1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러한 선행처분에 뒤 이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과세관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도 본래의 납세자와 같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법 소정기한내에 다투지 아니하여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의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23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의결),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OO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