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454의결일 1992.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외 25필지 대지 76.19㎡ 및 위 대지상 단독주택 3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3 취득하여 90.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3.29 양도소득세 29,642,850원 및 동 방위세 5,928,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5.27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1,000,000원에 취득하여 매매대금 5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바,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6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54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