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1∼91.5.31 동안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1.2~91.9까지 쟁점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급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 년말정산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91.2~91.9까지 쟁점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급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 년말정산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병원(91.4.19에 OO병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91.6.4 폐업신고하였으며, 91.6.5 청구외 OOO이 쟁점병원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92.1.25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91.1.1~91.5.31 동안의 수입금액을 145,777,930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병원의 91.1.1~91.5.31 동안의 의료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47,1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4 이의신청,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91.5.31까지 쟁점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료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병원은 91.1.18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사실이 91.1.18자 병원운영 양도각서 및 93.11.24자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소송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병원의 91.1.18~91.5.31간 의료업소득을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병원을 청구인이 경영하다가 91.1.18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91.1.18~91.5.31간 의료업소득을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서류로서 병원운영양도각서, 병원 수입지출 일일집계표, 임상병리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원운영양도각서는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쌍방 당사자간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고, 91.1.26 작성하였다는 임상병리과 임대차 계약서에서의 임대인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원에는 쟁점병원의 대표자가 청구외 OOO으로 변경된 날은 91.6.5인 점. 또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91.2~91.9까지 쟁점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급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 년말정산 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1.1.1~91.5.31 동안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그 명의자에 부과하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병원의 91.1.1~91.5.31 까지의 의료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청구인은 91.1.18에 쟁점병원의 운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91.1.18~91.5.31 동안의 쟁점병원의 의료업소득은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91.1.18자 병원운영양도각서와 93.11.24자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소송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92가단38344. 이 판결문에서 청구외 OOO이 91.1.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병원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94.3.3 국세심판소가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병원운영양도각서를 발부해 놓고 일체의 업무인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94.3.7)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91.6.5에 비로소 쟁점병원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증빙으로 91.6.5 등록한 청구외 OOO의 쟁점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OO직할시 중구보건소장의 사실확인원(이 사실확인원에는 쟁점병원의 대표자가 91.6.5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함)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병원의 경영권을 91.1.18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병원은 의료업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위 판결문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쟁점병원운영관계로 부담한 채권·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으로서 쟁점병원을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언제 인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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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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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097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의결), "91.1.1∼91.5.31 동안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