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법인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완료시점을 07.6.13.로 보았고, 청구인과 OOOO개발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07.6.13.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판부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완료시점을 07.6.13.로 보았고, 청구인과 OOOO개발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07.6.13.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943-22에서 건물신축도급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한 후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2009.4.22. ‘OOO개발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결정을 받은 후, 2010.8.11. 처분청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0만원을 환급(매입세액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6.13.이나 세금계산서를 2007.7.10.까지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2010.1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 OOO세무서장에게 OOO개발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개발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개발에서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송 진행중에 있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이라고 기재된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9.9.2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OOO개발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인데, 청구인은 2007.6.13. 공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 OOO개발과 다툼이 없으나 용역의 공급일(2007.6.13.)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2007.7.1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판결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게 되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법원의 확정판결을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개발과 OOO 943-3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억1,000만원에 도급계약을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표1〉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발 주 자 : -
2. 하도급 공사명 : 석재공사
3. 공사장소 : OOO 943-32
4. 공사기간 : 착공 2007년 4월 9일
준공 2007년 5월 9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일천만원정 ( 110,000,000 )
2007년 4월 9일
* 건축주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 건축주 보증인 :
사업자등록번호 : 312-21-OOO
상? 호 : OOO판넬 최OOO
* 시공자
사업자등록번호 : 312-81-OOO
상? 호 : OOO개발(주)
(2) 청구인은 2008.2.2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개발을 OOO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동 제보를 이첩받아 청구인에게 2008.3.27.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에서 ‘OOO개발에서 시공한 OOO빌딩의 석재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자인 OOO판넬 최OOO과 소송진행 중에 있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 하도록 행정지도함’이라고 되어 있다.
(3) OOO개발은 쟁점공사 외의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여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OOO개발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각각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09.4.24. 동 소송에 대한 판결〔OOO 공사대금, OOO 공사대금)〕에서 OOO개발과 청구인이 쌍방에게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OOO개발은 공급가액 1억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라고 결정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청구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재판부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완료시점을 2007.6.13.일로 보았고, 청구인과 OOO개발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7.6.13.일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918 (<time datetime="2011-06-07">2011.06.07</time> 의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법인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