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0332의결일 1994.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지 64.1㎡, 건물 32.59㎡를 91.7.5 취득하고 그 지상의 주택 32.59㎡를 멸실한 후 91.10.18 상가주택 건물 69.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9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이의신청과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지하여 신고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축·양도한 부동산은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서등 다른 증빙의 제출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신축·양도한 부동산이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0332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