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4521의결일 1994.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777.7㎡ 및 위 지상 건물 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28 취득하여 89.9.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4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471,710원 및 동 방위세 2,094,65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4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89.9.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1.5.30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4.11.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9.5 양도하였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90.5.31)이 1년 경과한 이후인 91.5.30에야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 소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하다.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4521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