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9.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6.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조정지역 내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20% 포인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0.1.3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님은 청구인의 나이 16세 되던 때인 2007.1.24. 이혼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서 부모님께서는 이혼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야기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20세가 지나서야 이혼사실을 알려 주었다. 슬하에 3남매를 둔 부모님은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 제반문제로 인하여 호적은 정리가 되었지만 주민등록은 정리하지 않았다. 청구인도 처음에는 아버지 OOO함께 거주하였고 2016년부터는 어머니 OOO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부터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독립 세대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각각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2017년에 친척인 OOO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을 당시 아버지 OOO어머니 OOO거주지로 등록된 주택은 모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친척 OOO주택 또한 어버지 OOO거주지와 동일한 동의 아파트이며, 어머니 OOO의 거주지도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보도로 10분 내외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굳이 보증금OOO월세OOO부담하며 친척집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2년생으로 미혼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30세 이하의 연령으로 연령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30세 이하의 연령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1세대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는 2017년도 청구인의 인별 수입금액을 보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OOO확인되고, 이는 2017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40%OOO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해당 수입만으로 혼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쟁점주택을 양도한 2018년에 청구인의 인별 수입금액은 OOO해당 수입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OOO이다. 이는 2018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OOO이상이지만 해당 소득이 고정된 월 급여가 보장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정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어머니 OOO아버지 OOO소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 청구인의 2017.2018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혼인관계증명서에는 OOO과 2007.1.24.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OOO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장녀, 청구인의 남동생 2명(1995년생, 1998년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과 OOO간의 주택임대차계약서(2017.8.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OOO거주사실확인서(2019.11.19.,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은 2016.12.20.부터 2018.10.5.까지 본인 소유주택 소재지인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이고, 양도일 전후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점,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거주지 인근에 청구인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현관출입구 방 1칸을 월세 OOO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 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의3조 (1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회신 2008.05.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회신 2006.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832 (<time datetime="2020-08-21">2020.08.21</time> 의결),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