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이며.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도 유사하여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이며.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도 유사하여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2. 이모 박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전용면적 41.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68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2.7.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2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79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2008.11.17. 청구인에게 2006.12.12.증여분 증여세 41,01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당시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의 게시판에 게재된 매물의 가액을 평균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다른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도 불완전한 것일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인근 아파트의 가격은 단기간에 급변하기도 하고 실내장식, 매수자 사정, 아래·위층 분위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2.7.에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방향, 면적 등이 동일한 아파트로, 그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보다 낮으나 그 거래가액이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어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및동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따라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서 증여가액을 68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06.12.7.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12.12.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425동), 같은 면적(41.99㎡), 같은 구조의 아파트인 사실, 쟁점아파트가 3층에 소재한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2층에 소재하여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19,000천원 낮은 389,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O가 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 실지거래가액 정보에 의하면, 2006년 12월 중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총 21채로, 그 거래가액은 780,000천원에서 790,000천원 사이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이며, 이 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408,000천원과 유사한 389,000천원이어서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가 증여된 2006년 12월 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21채나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5항에 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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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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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087 (<time datetime="2009-02-18">2009.02.18</time> 의결),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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