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3723의결일 1994.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탁법이나 산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탁법이나 산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3.1.5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OO리 OOOOOOO외 붙임목록 12필지(답 24,38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3.2 청구외 OOO외 9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4.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05,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1972.11경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OOO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의 증빙으로 전소유자 OOO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매수자가 1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불분명하고,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과세자료, 청구외 OOO·OOO·OOO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사실을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1973.1.5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3.3.2 청구외 OOO외 9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O의 소유인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은 OOO의 모 OOO이 OOO에게 매도하였고 그 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하여 OOO에게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심판부는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OOO이 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4매(합계금액 47,050,000원)만 제출할 뿐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이나 산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처분내역

성 명

주????? 소

지목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723 (<time datetime="1994-09-22">1994.09.22</time> 의결),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5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5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