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5022의결일 2008.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4.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입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입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18,870천원, 2002년 제2기에 46,640천원, 2003년 제1기에 29,060천원 계 94,57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매입액 18,870천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4,689,85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2007.10.1. 2002년 제2기 매입액 46,640천원 및 2003년 제1기 매입액 29,060천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47,7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903,34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2007.6.1. 결정고지분에 대하여는 2007.7.31. 이의신청을 거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타워크레인 운반용역의 실제거래자인 김OO를 수소문하여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매입대금을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운송계약서 및 화물인수증 등)이 없는 이상거래처원장, 입금표사본 등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통장사본, 입금증 사본 및 김OO의 사실확인서는 2007년 6월 과세자료처리시 해명안내문 발송은 물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요청한 것이나, 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고 구체적인 송금내역은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뒤늦게 제출한 예금계좌 및 입금증사본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입금일자 및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고, 수취인도 일정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김OO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것은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인지 또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송금액인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김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청구외법인의 부장명함을 제시한 김OO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의심없이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가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자신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과 김OO 및 그의 전처 예금계좌로 상황에 따라 달리 입금하였다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워크레인 운반비를 김OO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을 김OO에게 타워크레인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18,870천원, 2002년 제2기 46,640천원, 2003년 제1기 29,060천원 계 공급가액 94,57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2.8.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1기 1,202,289천원 중 가공·위장매출이 904,174천원으로서 75%, 2002년 제2기 1,478,329천원 중 가공·위장매출이 1,478,329천원으로 78%, 2003년 제1기 1,177,043천원 중 가공·위장매출이 922,830천원으로 78%이며, 동 기간 중자료상으로부터 매입액은 2,193,951천원으로서 총매입액의 80%에 달하고 있다.또한,김OO는 일부 업체로부터 개인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동거인 김OO를 시켜 거래처에서 입금시킨 대금을 2~3일내로 출금해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이 2002.1.12.~2003.5.2. 기간에 쟁점매입액 상당을 운반비로 지급하였다는 자료에 의하면, 김OO의 OO계좌(OOOOOOOOOOOOO)에 2002.1.12. 3,000천원, 원OO의 OO계좌(OOOOOOOOOOOOO)에 2002.2.15. 2,230천원, 청구외법인의 OO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2002.3.16. 2,145천원, 2002.5.7. 2,530천원, 2002.5.28. 2,057천원, 2002.12.20. 590천원, 2002.12.20. 370천원, 2002.12.20. 528천원, 2003.1.3. 4,752천원 등과 김OO의 OO계좌(OOOOOOOOOOOOOOOO)에 2002.7.8. 485천원, 2003.1.30. 3,993천원 등을 입금하고, 상당수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금액이 일부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령자도 청구외법인, 김OO, 원OO, 김OO 등 수인명의의 예금계좌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는 매출액 1,293,495천원 중 장비임대수입이 1,047,739천원, 매출원가는 1,085,848천원으로서 그 중 운반비는 104,491천원이며, 2003사업연도는 매출액 2,410,876천원 중 장비임대수입은 1,924,446천원이며, 매출원가는 1,977,391천원으로서 그 중 운반비는 173,247천원으로서 매출원가 대비 운반비의 점유비는 2002사업연도 9.6%, 2003사업연도 8.7%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김OO와 체결한 타워크레인 운반용역계약서, 운송확인증 등은 찾아 볼 수 없고, 계정별원장, 거래명세표, 공사하도급계약서,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 등의 간접적이거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 뿐이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래에 대한 위장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소명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김OO의 진술서(2007.7.13.)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본인소유차량 1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하였고 대금은 직접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김OO과는 동향인으로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일정기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워크레인 운반비를 김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김OO 등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는 일부 있으나, 타워크레인 운반용역계약서 등의 법률행위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대금지급 증빙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금액이 일부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령인도 수인이며, 더욱이 김OO는 실제거래 증빙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이체 후 다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이 김OO에게 타원크레인운반비로 실제 지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5022 (<time datetime="2008-04-24">2008.04.24</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