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298의결일 1994.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13.3㎡ 및 위 지상 상가건물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8.25 양도하고 93.3.3 양도가액은 240,000,000원, 취득가액은 23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068,7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30,000,000원,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17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40,000,000원이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당초 예정신고한 240,000,000원이 아닌 172,000,000원으로서 신고당시의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판명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8.25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3.3.3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에 실지 취득가액과는 달리 240,000,000원으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취득가액이 17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정기한을 경과한 위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설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은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298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