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724의결일 1990.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44.1%에 불과한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그렇다면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결국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44.1%에 불과한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그렇다면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결국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전 15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6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0.1.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9,220원 및 동 방위세 2,08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5,897원에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불이행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3.6 자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제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니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4.3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이므로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897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거증제시가 없고 이건 토지가 도로편입예정토지이어서 저가로 거래 될 수 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취득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이고 여타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5,897원에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90.5.31) 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건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287 87.2.10외 다수)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3.6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서1194호, 89.9.22외 다수).

이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5,000,000원만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졔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이 건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43,349,184원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624,800원인 토지인 바,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44.1%에 불과한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결국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24 (<time datetime="1990-11-12">1990.11.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