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O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O OO 전 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5.19 취득하여 92.1.25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61,68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이의신청,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1,200,000원에 취득하여 64,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중 5분의 3이 도로계획에 저촉되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이므로 도로계획에 저촉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 법소정의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주변의 거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64,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검인계약서에는 69,127,200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작성된 계약서도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이상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의 일부분이 도로계획에 저촉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OO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심판소의 입장이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분이 도로계획에 저촉되어 있으므로 전혀 가치가 없는데도 공시지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통상 도로계획에 저촉된 토지는 추후에 도로로 편입되면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 되므로 도로계획에 저촉된 부분은 전혀 가치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토지의 개별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4862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의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O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7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