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8.12.1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저작권료, 실시 보상금, 강연료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저작권료, 실시 보상금, 강연료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부터 2018.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8.12.17.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세명목으로 수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7.2.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2007.3.26.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2007.6.25.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결정OOO을 한 사실이 있다.
(2) 위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강연 등 용역으로, 쟁점금액 중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및 강연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고,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에 체결된 아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세를 포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발명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0년 10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학습용도서 및 CD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어전문학원으로서 전국에 OOO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법인이다.(나) 청구인은 ‘언어 교육 시스템과 언어교육 방법 및 언어 교육 기록매체법’ 등을 발명하였고, 쟁점법인이 2002.7.24. 이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2.7.22. 청구인이 발명하고 쟁점법인이 특허권을 출원한 위 권리에 대하여 10년간 매년 특허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권당 OOO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위 <표3>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면세인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라) 쟁점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을 보면, 2002년부터 저작권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재가 청구인이 실지 제작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아, 2007.2.5. 쟁점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바)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6.25. 위 <표2>와 같이 해당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2001년~2005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로열티)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료(저작활동의 대가)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및 강연료 등으로 보아, 2007.6.25.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OOO을 한 점, 위 심사결정에서, 쟁점금액을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강연료 등으로 판단하였고,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및 강연료 등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고,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저작권료, 실시 보상금, 강연료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위 심사청구사건과 이 심판청구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심사결정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3.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회신 2018.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회신 2014.04.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548 (<time datetime="2020-01-30">2020.01.30</time> 의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