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2846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답 304㎡(환지예정지 :같은곳 OOO OOO 대지 184㎡)를 88.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9,040원 및 동 방위세 92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500,000원에 취득하여 20,032,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위 아파트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19,500,000원) 및 양도가액 (20,032,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846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