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주주명부에 동법인의 발행주식 총 6,000주중 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주식회사 OO교역에 대하여 부과한 90년 3월 부과 법인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9,045,000원이 체납되자 위 대표이사 OOO, 처 OOO, 고모 OOO, 삼촌 OOO(청구인)등의 주식합계가 6,000주중 4,800주로서 80%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고 보아 91.5.25 위 체납법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31 심사청구를 거쳐 9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교역 대표이사 OOO가 조카임은 인정하나 동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출자한 사실과 근무 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금의 배당 손실금에 대한 출자등을 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위 대표이사 OOO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법인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식회사 OO교역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교역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회사주식 500주(8.3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OOO(4,000주 지분 66.7%)와는 숙질간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실제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교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4,000주, 그의 처인 OOO이 100주, 고모인 OOO이 200주, 삼촌인 청구인이 5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4,800주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주의 8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은 주식회사 OO교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OO교역이 체납중인 법인세 등 체납세액 129,045,0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교역의 실지주주가 아니며 임직원으로 취임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회사 OO교역의 설립시 및 87.8.4 증자시의 실지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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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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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62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의결),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7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7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