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축 및 수리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매매계약서이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가액 부분도 포함시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축 및 수리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매매계약서이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가액 부분도 포함시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8평방미터와 지상 1층 건물(주택) 72.55평방미터를 88.6.8 취득하여 같은달 2층 건물(주택) 46.5평방미터(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89.4.28자 매매를 원인으로 89.5.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89.5.30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주택증축보수비용을 11,075,897원, 양도가액을 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1,075,897원(각 청구인 지분은 1/2)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취득가액 18,689,986원, 양도가액 26,862,79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8 양도소득세 4,569,310원 및 동방위세 456,9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89.5.11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45,000,000원에 취득한 후 증축한 것으로서 그 증축비용이 11,075,897원이 소요되었으나 상습침수지역이고 주변가옥에 의해 4변이 막혀있어 증축수리후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자본적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본적지출의 거증으로 제출한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양도가액 또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하회하는 극히 이례적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인 지상 1층 주택을 88.6.8 취득하여 같은달에 2층을 증축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증축 및 수리시 소요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축 및 수리비용 11,075,897원(청구인 지분은 1/2)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시 증빙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취득가액 45,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에 대한 입증자료는 매매계약서이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가액 55,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취득가액계산시 증축한 면적(65평방미터 × 1/2)부분도 포함시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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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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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685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4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