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OOO 소재 대지 26.9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67.3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공사 부산지사로부터 경매로 취득, 89.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6.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96,050원 및 동 방위세 269,6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원에 취득하여 7,75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인 90년4월말과 동년 5월초순경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토지대장, 가옥대장, 매도증서, 양도시 구청장검인계약서 및 취득시 납부한 영수증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원에 취득하여 7,750,000원에 양도하였고, 90년4월경 쟁점부동산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기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제7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1-5.31 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이 가옥대장과 토지대장만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진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법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90년4월말과 5월초순경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가옥대장, 토지대장, 매도증서,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취득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앞 심사청구시에는 90년4월말과 5월초순경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가옥대장, 토지대장 및 매도증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내용이 상이할뿐 아니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OO공사의 매각결정통지서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매취득시 잔대금 납부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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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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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275 (<time datetime="1991-04-20">1991.04.20</time> 의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3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3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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