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7. 취득한 OOOOO OOO OOO 173-28 대 지 79㎡ 및 그 지상 목조와즙 건물 29.7㎡(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19. 배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000천원으로 하며 취득가액을 6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60,000천원과 양수자 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55,500천원으로 보아 2008.9.12. 청 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0,2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0.1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다음날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건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님을 확인한 뒤 양도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7,000천원에 취득하여 50,000만원을 용도변경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 이 건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60,000천원이 아니라 배OO이 신고한 155,500천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산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뿐만 아니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청구인이 당해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60,000천원으로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4.2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0.12.19. 배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0,000천원, 취득가액을 60,000천원,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60,000천원)과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155,500천원)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55,5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실지양도가액(155,500천원)보다 낮은 양도가액(60,000천원)을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결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4.27. 황OO으로부터 60,0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인 2000.11.15. 배OO에게 6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8. 배OO에게 155,500천원(계약금 75,500천원, 중도금 20,000천원, 잔금 60,0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21. 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및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전기증설비, 인테리리어비 등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 50,0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 외에 지출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환산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뿐만 아니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당해 검인계약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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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075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의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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