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236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85.6㎡ 및 점포주택 14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0 양도하고 92.5.29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48,927,04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도 처분청이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 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년 6월에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91년 6월에 7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5,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60,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게 하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될때 첨부된 검인계약서이다.그런데 검인계약서는 이전등기를 위해 매매당사자간에 실제계약과는 달리 작성되는 서류로서 동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실제계약서상의 거래가액보다는 낮도록 작성되는 것이 일반 거래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75,000,000원이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 관련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23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