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3772의결일 1997.0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7.12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61㎡(129.6㎡ 중 일부 지분), OOO 대지 4.76㎡(382.2㎡ 중 일부 지분), 같은구 OO O가 OOOO 대지 3.03㎡(243.3㎡ 중 일부 지분) 합계 9.4㎡ 및 그 지상건물 57.51㎡(115.03㎡의 2분의 1지분, 위의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3.2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83,14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12 법원경매를 통해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부득이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세법관계 내용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적용 및 사실·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나 1년 이내 단기양도등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2.3.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부동산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3.3.29자에 70,000,000원이 인출된 양수자의 예금통장만 제시할 뿐 양도대금이 100,000,000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772 (<time datetime="1997-01-11">1997.01.11</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