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6.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O 임야 4,653.9㎡ 및 같은동 OOOOO 전 163.6㎡(전체토지의 1008분의 324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12.30 청구인 등 9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86.2.20 매매를 원인)를 마쳤으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86.2.20로 양도일을 91.12.30로 하여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93.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4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등 9인이 64.11.29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86.2.20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OOO에게 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자 OOO이 청구인등 상속인 9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91.12.30 쟁점토지 포함 전체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인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86.2.20 양도(양도가액 3,500,000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상속인중 OOO(청구인의 고모)이 상속받은 토지전부(청구인 지분포함)를 86.2.20 청구외 OOO에게 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장·법원인낙조서·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소장 및 법원인낙조서(사건번호 91가단 4012, 91.10.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의하면 청구인등 9인이 이 건 토지 2필지를 양수인인 OOO에게 86.2.20자로 대금 3,5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발급을 해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이 인낙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양수인인 OOO이 이 건 매매대금지급 후 약 5년7개월이 경과한 91.9.11 비로소 소 청구를 하게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토지대장등본, 호적 및 제적등본 뿐으로 매매사실을 밝히는 소 청구임에도 매매계약서, 대금영수관계자료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 거래관행과도 맞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진정한 사실에 근거한 소 청구 및 인낙으로 볼 수 없고둘째, 산림법령개정(90.1.13)으로 임야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만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 청구·인낙·등기이전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셋째, 법원 인낙조서상 86.2.20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단지 위 인낙조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86.2.20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86.2.20 매매가액 3,500,000원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 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695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6.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