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7.17. 청구법인에게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가 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한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시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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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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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662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