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084의결일 1993.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은행 OO동 직원주택조합 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3필지의 토지 23,395㎡중 청구인 지분 4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7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자격이 문제되어 쟁점토지를 91.6.19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8.20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4,964,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도봉구청장으로부터 직원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박탈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대해 아무런 매매차익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쟁점토지 양도당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 6개 항목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실지양도차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며,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1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의 결정원칙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84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8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8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