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자진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인 반면, 쟁점토지의 1994년 공시지가는 223,490,000원이고, 감정가액은 238,130,400원 및 213,314,610원으로 갑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의 1/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에 대지사용료 94,583,745원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자진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인 반면, 쟁점토지의 1994년 공시지가는 223,490,000원이고, 감정가액은 238,130,400원 및 213,314,610원으로 갑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의 1/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에 대지사용료 94,583,745원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7.11.25 경락받아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O 대지 225㎡, 같은 곳 OOOOOOOOO 대지 224㎡, 같은 곳 OOOOOOOOO 대지 53㎡, 계502㎡ 중 1/2지분인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30 양도하고 1995.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하고 1999.4.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9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이의신청과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금액에는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이 있었는 데 다세대주택소유자와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토지사용료 94,583,74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를 1994.3.30 OOO외 11인에게 양도한 후 실제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청구인지분)이라고 1995.5.31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제출된 양도계약서에는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내용을 인정하여 무납부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양도가액 12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그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1987.11.25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1994.3.30 OOO외 11인에게 양도한 후 1995.5.31 노원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무납부 신고시인을 하여 결정전통지를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지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대지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2000.2.15 청구외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 OOO(청구인), 매수인 OOO외 11인이 거래한 쟁점토지의 매입금액 240,000,000원에는 판결에 의한 대지사용료 189,167,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매입금액은 50,832,510원이고, 이 금액은 약 10년간의 재판결과에 의해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위 금액 중 절반(자기 지분)만큼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이 확인서외에는 이를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쟁점토지의 대지사용료에 대한 승소판결(92가합890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993.4.15 이었고 이 건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승소판결이 있은 뒤 9개월이 지난 1994.1.20임을 볼 때 위 대지사용료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있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사실거래확인서에는 매수인인 OOO외 11인을 대리하여 OOO, OOO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대지사용료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1/2지분을 양도한 청구외 OOO은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인 반면, 쟁점토지의 1994년 공시지가는 223,490,000원이고, 감정가액은 238,130,400원(OO감정평가사무실) 및 213,314,610원(한국감정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의 1/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가액에 대지사용료 94,583,745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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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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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11 (2000.09.14 의결),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3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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