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가공매입대금이 청구인 등을 거쳐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청구인은 가수금에 대하여 변제 의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법인이 2013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된 이상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가공매입대금이 청구인 등을 거쳐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청구인은 가수금에 대하여 변제 의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법인이 2013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된 이상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부터 2013.6.30.까지 O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1기에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장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위 매입금액 중 2012년 제1기 OOO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5.10.2.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해당 매입금액의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OOO장의 결정 내용다. 청구인은 OOO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12.7.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대표자 상여처분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으로 회수되어 상품매입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2016.1.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OOO과의 거래시 정상거래금액에 가공금액을 추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에 따른 총 대가 OOO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OOO의 부사장인 OOO은 청구인의 올케인 OOO의 계좌로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 금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쟁점금액이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OOO 450-01****-04-037)로 이체된 후 OOO원은 OOO 등 거래처에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기타 OOO원은 OOO과의 전용거래통장인 쟁점법인의 OOO 계좌(450-01****-04-012)로 이체되었다.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상품매입에 사용되거나 OOO에 이체되는 등 계속하여 대금이 회전되었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는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2)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 후 회계처리상 그 대응계정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록하였고, 2012년말 현재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잔액은 OOO원이나,쟁점법인은 2013년 폐업(사실상의 영업 종료는 2012년 10월)하였고, 폐업 후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가수금잔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추후 현금화가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가수금잔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한다.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이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공거래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취지는 법인의 가공부채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청구인의 경우 상여처분 받은 시점이 2015년 중이고 쟁점법인의 폐업은 2013년에 이루어져 이미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척인 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므로 가공매입대금의 회수금액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만약 OOO과의 가공거래가 없었다면 OOO의 부사장 OOO이 쟁점법인측으로 총 거래금액의 OOO%가 넘는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또한, OOO은 가공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우려하여 부사장인 OOO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청구인의 친척인 OOO의 계좌를 거치게 한 것도 OOO 측에서 요청한 것이며,이와 같이 OOO 계좌의 모든 입금거래는 OOO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이므로 동 금원이 가공매입대금의 회수금액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금 결제자금이 2012년에 OOO 계좌로 이체된 후 OOO의 부사장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올케 OOO의 계좌 및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OOO 450-01****-04-037)로 9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나,쟁점금액이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된 것이 아니라 친척인 OOO 명의 통장을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쟁점법인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2.2.29.부터 8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가공매입 결제 계좌(OOO 450-01****-04-012)로 곧바로 이체되었다가 자료상 법인인 OOO 계좌(OOO 1000****0902)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상품 매입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이는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과의 거래시 정상거래금액에 가공금액을 추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거래금액과 가공금액을 합한 매입대금 OOO원(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OOO 450-01****-04-012)에서 OOO의 계좌(OOO 1000****0902)로 계좌이체하였고,OOO의 부사장인 OOO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친척(올케) OOO의 계좌(OOO 258-08****-01-011)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OOO 역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계좌(OOO 450-01****-01-013)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에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쟁점법인의 계좌(OOO 450-01****-04-037)로 9차례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회계처리상 그 대응계정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록하였고, 2012년말 현재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잔액은 OOO원이라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2012.1.1. ~ 2012.12.31., 계정과목 가수금)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가공매입대금이 OOO과 OOO, 청구인을 거쳐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2.2.29.부터 8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가공매입 결제 계좌(OOO 450-01****-04-012)로 곧바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OOO 계좌(OOO 1000****0902)로 송금되는 등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회계처리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법인에 귀속된 금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써 장래 가수금 반제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고, 청구인은 가수금에 대하여 변제 의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법인이 2013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된 이상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가. ~ 차. (생략)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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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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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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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496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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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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